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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14 2017가합83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나945 추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21.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1477호로 추심금 미화 200,000달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5. 12. 1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6나945호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25.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미화 2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6다47591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6. 11. 11. 원고 소유의 안성시 C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17년 금 제382호로 이 사건 판결의 원리금으로 242,580,698원[원금 228,700,000원(= 미화 200,000달러 × 2017. 2. 2.자 KEB하나은행 최종고시 매매기준율 1143.50원/달러) 및 이에 대한 2016. 9. 9.부터 2017. 2. 3.까지의 지연손해금 13,880,698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강제경매사건의 집행비용 2,002,449원(= 경매예납금 3,467,553원 - 환급예상금액 1,465,104원)의 합계 244,583,147원(= 242,580,698원 2,002,449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카확24호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1477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945호, 대법원 2016다47591호 추심금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7. 5. 22.'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1477호, 서울고등법원 2016나945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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