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3가소2800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659,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5. 및 2016. 4.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본555호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3,086,076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3.경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6,036,00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가압류 한 다음 경매처분 하였고,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함으로써 원고가 3,086,076원을 공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경매처분 하였다
거나 이 사건 압류에 대하여 원고가 3,086,076원을 공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 법원 2013가소2800호 사건에서 피고의 허위 주장 및 증거로 인하여 패소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