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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288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펜션' 이란 상호로 민박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전남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하고 E에서 시행하는 F 다리 신축이음공사에 고용된 자이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7. 21. 13:30경 전남 담양군 F 교량 다리신축이음 공사현장에서 현장 근처 펜션에 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관계자가 큰 소음을 내면서 작업을 진행하자 화가나 이를 항의하기 위해 G 11.5톤 카고트럭 차량을 운전하여 F 다리 입구쪽에 위 차량을 대각선 형태로 주차하였다.

그래서 위 다리를 통과하는 피해자 불상 일반 차량의 통행을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가 "왜 그러시냐"고 묻자 "지금 여기에서 공사를 하면 펜션에 있는 손님들이 시끄러워 한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반교통방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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