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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7.02 2018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10: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불러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 밖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방충망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촬영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음성을 들었던 바, 피해자가 위험에 처한 것 같다고 생각되어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임상심리학적 평가 결과 상세불명의 지적장애로 진단받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 피해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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