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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11 2017고단89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 소재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7. 5. 1. 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D를 월급 1,500,000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운영 자인 위 A이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

1. 자필 진술서 23부

1. 출퇴근카드, 급여 명세서, 여권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관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고용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 비교적 다수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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