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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41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8.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서울 은평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인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자 G(56 세 )를 할 석공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출입국 관리법은 제 94조 제 9호에서 “ 제 18조 제 3 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 18조 제 3 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법이 제 94조 제 9호의 “ 고용한 사람” 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 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 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 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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