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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72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원시 팔달구 C, 3 층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6.부터 2017. 1. 20.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 남, 31세) 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불법 체류 외국인 등 발견 통보서 기재와 같이 42명을 일당 14~24 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출입국 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보서

1. 불법 체류 외국인 등 발견 통보서

1.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각 등록 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을 납부한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용 외국인의 수, 외국인들의 고용기간, 고용된 외국인들의 업무형태 등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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