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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3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중랑구 C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D 트라제 승용차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그램 상당을 요구르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2. 11. 14. 02:00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F 인근에서, E로부터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요구르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11. 15. 13:20경 서울 중랑구 G 모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요구르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2. 11.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중랑구 H터미널 인근 에 주차된 위 트라제 승용차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요구르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2. 1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성동구 J 인근에 주차된 위 트라제 승용차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요구르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3. 1. 10. 15:00경 서울 동대문구 K학원 인근에 주차된 위 트라제 승용차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요구르트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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