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4개, 비닐 지퍼백 1개 증 제1호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일자불상 08:10경 인천 남구 C 소재 불상의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그 무렵 인적사항 불상의 D으로부터 7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g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일자불상 18:30경 인천 중구 E사거리 부근 공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4. 17:30경 위 E사거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8. 15:30경 인천 남구 G건물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8. 16:00경 위 E사거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15. 16:00경 위 G건물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 15. 16:30경 위 E사거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6. 22. 23:30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I백화점 앞 노상에 주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