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1.28 2011가단731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762,334원, 원고 B에게 16,267,686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1. 30.부터 2014.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C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던 사람이고, 원고 B는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는 아래 교통사고를 일으킨 D과 그가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가) D은 2011. 1. 3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58.8km 지점을 울산방면에서 경주방면으로 역주행하였다. 나) 원고 A은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발생 지점 고속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역주행하던 가해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소외 F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피해차량의 우측면부로 들이받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1차로로 복귀하면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다) 원고 A은 가해차량과의 충격으로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후 탈구 등의 상해를, 원고 B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동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원고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D 운전의 가해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D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