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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1 2017나980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4. 5. 17. 03:45경 유한회사 J 소유 K 로체 택시(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회사 앞 도로를 L 한방병원 방면에서 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다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반대차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고 있던 원고 A가 운전하는 I 소유의 M 효성코멧 125cc(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는 한편,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연료통이 튕겨나가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H 운전의 N 택시가 파손케 하는 등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폐쇄성 장골의 골절,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분쇄골절과 경골 동맥손상으로 인한 수술을 받았으나 혈관문합 실패 및 하지 괴사로 좌측 슬관절 부위 절단술을 받았고,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한 G과 위 H이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오토바이와 N 택시가 파손되었다.

3) D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가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면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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