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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32139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4,624,154원, 원고 B, C에게 각 44,749,43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7. 1. 3. 06:45경 E 트레일러(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F 소재 G공인중개사 인근 가락대로를 부산신항 방면에서 가락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H 운전의 I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J 덤프트럭의 앞부분에 충격되었으며, 계속해서 위 덤프트럭에 받힌 채 반대차로 방면으로 밀리면서 가해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뒤따라 1차로에서 진행하던 K 포터 트럭의 좌측 옆부분과 L 세라토 승용차의 앞부분에 연달아 충격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가 각 있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D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측 차로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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