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2054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2019. 6. 18. 17:50경 군포시 도마교동 3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 그랜저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F와 사이에 가해차량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주식회사 F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E 그랜저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피해차량의 수리를 한 업체이며, 피고 C의 대표이사인 G는 2017. 6. 28. 피고 B로부터 피해차량을 월 임대료 1,100,000원, 이용기간 48개월(계약 종료 후 추가금 없이 인수)로 정하여 임차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가해차량을 렌트한 운전자는 2019. 6. 18. 17:5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도마교동 31-8 수원광명고속도로를 동안산 당수 IC에서 남군포 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H 쎄라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에 따른 충격으로 위 쎄라토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쎄라토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