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인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1.부터 2017. 11. 20.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의 위 기간 중 임금 16,296,53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의 퇴직금 5,535,992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5. 8. 11.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