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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9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빌딩에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C(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3. 3. 17.부터 2013. 1.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의 2012. 11. 임금 4,000,000원, 2012. 12. 임금 4,000,000원, 2013. 1. 임금 4,000,000원, 합계 12,000,000원 및 2007. 6. 26.부터 2013. 5.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E의 2013. 3. 임금 4,000,000원, 2013. 4. 임금 4,000,000원, 2013. 5. 임금 4,000,000원, 합계 12,000,000원, 총 24,000,000원 상당을 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의 퇴직금 38,680,167원 및 피해자 E의 퇴직금 24,003,694원, 합계 62,683,861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공소사실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공소사실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A은 2015. 11. 30., 피해자 E은 2015. 12. 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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