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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8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39]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I에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J(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1.부터 2018. 8. 23.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K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2018. 2. 임금 3,276,8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의 피해자 임금 중 합계 16,092,27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던 피해자 K의 퇴직금 2,463,21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84]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I에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J(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4.부터 2018. 7. 31.까지 생산 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7. 7월 임금 2,333,33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919,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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