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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기기도매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5. 6.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E의 2015. 6. 임금 3,100,000원 및 2013. 10. 28.부터 2015. 6.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F의 2015. 6. 임금 2,800,000원, 합계 5,900,00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였던 피해자 E의 퇴직금 6,131,860원 및 피해자 F의 퇴직금 4,635,610원, 합계 10,767,47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본부장 업무지시 공지 캡처본, 인사발령공지 캡처본

1. 증 제15호 : 업무일지 작성 지시 내용의 이메일, 증 제16호 : 업무일지 작성 지시 내용의 이메일, 증 제17호 : 휴가일정지정 이메일, 증 제19호 : 근무복 및 사원증 지급 내용의 이메일, 증 제20호 : 2014년 인사발령, 증 제21호 : 2014년 5월 업무정책 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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