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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65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54]

1. 피고인은 2013. 4. 중순 0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691]

2. 피고인은 2013. 6. 24. 01:5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2층 후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H(36세) 소유의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1760]

3. 폭행 피고인은 2013. 4. 15. 22:3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길에서 친구인 K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L(17세)가 위 장소에서 이를 지켜봤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19. 03:0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식당 인근에서 주은 벽돌을 사용하여 그곳 창문 유리창을 깬 다음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이 없어 그냥 나오게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D,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F주점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및 전화 진술 관련) [2013고단1691]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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