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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7.23 2013고단1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8]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3. 06:00경 남원시 C에 있는 D 문구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행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 뒤쪽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연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30. 04:00경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마트”에 이르러 가게 출입문 상단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2. 07:1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D 문구점에 이르러, 위 문구점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는 위 문구점 창문을 2회 흔들고, 출입문에 쇠 조각을 끼우고 4~5회 돌려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고무패드를 손괴하고, 문구점과 인접한 피해자의 집 뒷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문구점으로 통하는 부엌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5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16. 02:05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출입문에 손을 넣어 걸쇠를 푼 다음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지폐와 동전 등 합계 168,500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16. 10:50경 전주시 덕진구 N아파트 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의 P SM5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지폐와 동전 등 합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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