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합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3.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8:30경 광명시 J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I(여, 12세)의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친족 관계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초여름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여, 13세)의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젖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가을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여, 14세)의 음부를 수 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여, 14세)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