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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0.20 2020고합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9.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13』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선후배 관계인 D의 아내인 피해자 E에게 “F 회사에 아는 부장이 있는데 일시금에 가까운 대금을 주면 G 아파트를 임원보유분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부동산 분양권 매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G 아파트 분양권을 저렴한 가격에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경 G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1.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555,5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수법 또한 큰 차이가 없으므로 기망의 내용이 다소 다르더라도 포괄하여 1죄로 본다.

2020고합14호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도 같다.

『2020고합14』 피고인은 2015. 12.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가구를 본사에서 사야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인테리어 공사대금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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