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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8나203451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심...

이유

1. 원고들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 C, D, E, F 원고 B, C, D, E, F(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상속인이다.

망인은 2008. 5.경부터 2011. 8.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246,703,390원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2007년경 피고와 사이에 AH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 2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280,000,000원은 주위적으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 대여금으로 전환된 돈, 예비적으로 위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투자반환금 또는 피고의 위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 B 등이 분양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원고 B 등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부당이득반환금이다.

한편, 망인은 피고로부터 위 280,000,000원 중 63,000,000원을 반환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B 등에게 주위적으로는 대여금, 예비적으로는 투자반환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으로 각 92,740,678원[= (246,703,390원 280,000,000원 - 63,000,000원) × 1/5] 원고 B 등은 제1심에서 별지 기재 대여금 합계액이 249,032,100원임을 전제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 합계가 529,032,100원(= 249,032,100원 280,000,000원), 원고 B 등의 각 채권액이 105,806,420원(= 529,032,100원 × 1/5)이라고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별지 기재 대여금 합계액이 246,703,390원이고, 망인이 피고로부터 63,000,000원을 돌려받았다고 자인하면서 원고 B 등의 각 채권액이 위와 같이 92,740,678원이 된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G 원고 G는 망인의 동생인데, 망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2009. 1. 19. 10,000,000원, 2010. 2. 11. 161,104,211원 합계 171,104,211원을 대여하였거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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