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33,649,709원, 피고주식회사하나은행은 28,165,74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2. 6.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사망 무렵 별지 예금목록 이 사건 소장 첨부 예금목록의 금액란 기재와 비고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현황을 비교하여, 실제 채권액이 이 사건 소장 첨부 예금목록의 금액란 기재보다 많은 경우는 그대로 두고, 실제 채권액이 이 사건 소장 첨부 예금목록의 금액란 기재보다 적은 경우(각 미화 예금채권 부분)는 금액란을 실제 채권액(달러 단위 미만 버림)으로 수정.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각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배우자 B, 망인의 자녀인 원고, C, D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채권 중 원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유언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등으로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이 이루어졌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에 근거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피고 국민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피고보조참가인들). 나) 이 사건 각 예금채권 중 일부는 가압류로 인하여 지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피고 하나은행, 씨티은행, 피고보조참가인들). 나.
판단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