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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4가합73117
유류분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 H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 B, F, G에게 각 32,778,666/215,525,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J는 2012. 4. 2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 B, F, G, 피고 H과 이미 사망한 망인의 자녀 K의 배우자인 원고 C, 그 자녀들인 원고 D, E가 있었다.

나. 망인은 재혼한 배우자인 L가 2011. 4. 22. 사망함으로써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2010. 3. 23. 피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토지 및 지상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2012. 4. 3. 피고 H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유증하였으며, 피고 H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 및 지상 건물을 증여받으면서 망인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총 63,000,000원을 인수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일인 2012. 4. 23.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230,000,000원, 이 사건 임야의 시가는 215,525,200원, 이 사건 제3토지 및 지상 건물의 시가는 543,579,300원[= 386,974,500원(제3토지) 156,604,800원(지상 건물)]이었다.

마. 원고 A, B, C, D, E, G은 원고 F, 피고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느합528, 2015느합530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A, B, G, F이 각 7/35 지분, 원고 C이 3/35 지분, 원고 D, E가 각 2/35 지분의 각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브375, 2015브376호로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들은 망인 사망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다가 2016. 6.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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