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8. 2.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수익금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5. 10:0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의 운영자금 중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임의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 1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모두 599회에 걸쳐 합계 1,212,941,070원을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일람표제출
1. 수사보고(B 법인자금 자료 첨부, 첨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변제금액이 다른 점, 피고인은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횡령액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의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바(다만 횡령액에 비추어 그 금액이 적어 따로 변제 등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 현재 제출된 기록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고의의 불법행위라고 할지라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