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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나88531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은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항소이유(손해배상책임 제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경솔하게 투자를 한 잘못을 들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를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로서는 당시 경제상황에 비추어 이례적인 고수익을 제의받은 것인데 일명 ‘F’ 투자로 인하여 이미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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