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5.14 2014다5146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 피고 B종중회(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

)의 경우 망 P(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망인이 그 매매대금을 취득하였고, 망인의 지출에 따른 이득이 피고 종중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 피고 C, E의 경우 망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며, 3 피고 K, L, M의 경우 망인의 고의적 불법행위인 영득행위에 가담하였다

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