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F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면 아래에서 제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16면 제10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을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으로 각 고친다.
제16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7면 제6행까지의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H저축은행은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함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 자체를 사기 등의 영득행위로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H저축은행 후순위사채를 취득함에 있어 후순위사채 자체의 내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자기결정으로 투자판단을 한 사정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책임제한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