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고창 경찰서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C는 2016. 2. 3. 23:00 경 고창군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에게 때려죽인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위 음식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길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며 죽여 버린다고 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22. 위 고창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C 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니까 머리가 벽에 부딪치고, 밖에서는 다시 멱살을 잡아 머리가 아스팔트 위로 부딪쳐 뇌진탕 증상이 있었다.
C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쳐서 순간 정신을 잃은 것 같다.
” 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음식점에서 C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위 음식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 스스로 머리를 바닥에 4~5 회 들이받은 사실이 있을 뿐, C로부터 멱살을 잡혀 머리를 벽에 부딪치거나, 목을 졸리거나, 멱살을 잡혀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쳐 정신을 잃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 무고 자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은,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 무고 자와 말싸움을 하며 흥분한 상태에서 별다른 물리적 충돌이 없었음에도 바닥에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