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4 2016고정105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 성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은 2016. 1. 27.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2 단지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전화기를 사용하는 고소인 A에게 다가가서 오른손으로 수화기를 낚아채서는 수화기 다이얼을 누르고 있는 고소인 오른손 손가락을 향해 강하게 2-3 번 내리쳐 그로 인해 우측 중지 골절상을 입었다.

”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전화기 선을 잡아 당겨 빼앗은 것밖에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한 후, 2016. 1. 28. 대구 성서 경찰서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진정서, 불기 소이 유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 무고 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