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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69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23:50 경에서 2018. 1. 18. 00:10 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해자 D(73 세) 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돈을 잃었는데 피해 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D의 고소에 따라 제 1 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사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3. 경 창원시 진해 구 석동 653에 있는 진해 경찰서에서, “2018. 1. 17. 경 D과 E 전화 소유자 (F) 와 몸싸움에서 밀려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사건을 조사하는 G 경사에게 ‘D 과 F이 나의 팔을 잡아 밀쳐 그 집 마루 밑으로 넘어져 오른쪽 어깨, 우측 무릎, 정강이, 오른쪽, 왼쪽 손바닥을 다쳐 3 주 진단이 나왔으니 D과 F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무고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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