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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237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6. 20: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갔다 피해자 E으로부터 ‘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라’ 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개 만도 못한 년, 가정파괴범,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식당 문을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식당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개 만도 못한 년, 가정파괴범, 씨발 년, 저년이 어떤 년인지 아느냐,

남의 가정 파탄 낸 년이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G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 3 항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하여 전치 4 주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G가 2016. 5. 19. 서울 중랑 경찰서에 ‘ 피고인을 상해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자 같은 달 24. ‘G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G를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중랑 경찰서에 제출하여 G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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