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3 2015고정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6. 16:00경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항곡철물건재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서(수사기록 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운전 차종, 사고 결과, 피고인의 연령 및 전과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