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1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1. 18:30경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버스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