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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236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6. 9. 28. 피고의 딸 C이 돈을 빌려오라고 한다면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월 1.5%의 이율로 대여하면서, 위 돈을 C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2016. 12. 2.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가 같은 날 C 계좌로 23,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는 C을 통해 2017. 1. 18.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더 이상 이자 및 원금을 갚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은 C이지 피고가 아니다.

피고는 C의 어머니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C의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여 2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이웃하여 살면서 친분이 있었고, 함께 계를 하는 등 서로 돈거래가 활발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딸 C의 금융계좌로 2012. 3. 27. 30,000,000원, 2012. 5. 3. 20,000,000원, 2012. 9. 12. 5,000,000원, 2013. 3. 5. 20,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C이 원고에게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송금하던 중, 피고가 2014. 8. 22. 원고에게 위 7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변제하면서 원고에게 원고 명의 통장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본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을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피고는 2014. 8.부터 2016. 2.까지 위 씨티은행 계좌틀 통하여 C으로부터 위 75,000,000원에 대한 이자(월 1,000,000원)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3 원고는 2014. 11. 25.경부터 C에게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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