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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471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29. 10,000,000원, 2015. 7. 30.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2015. 7. 30. 17: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커피숍에서 D이 원고 앞으로 25,000,000원의 현금을 보관하였고 이 돈을 2015. 8. 6.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5. 7. 16. 액면 금 5,200,000원, 지급기일 2015. 7. 17.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여금 20,000,000원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29. 10,000,000원, 2015. 7. 30.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5. 7. 30. 17:00까지 이자를 합한 20,5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약속한 시간이 되어 피고를 만나니 피고는 원고를 데리고 커피숍으로 가서 그날 처음 보는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한 뒤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가 D에게 변제를 요구하니 D은 피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므로 원고는 원래의 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을 D에게 다시 대여하였다.

피고는 D을 원고에게 소개하여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도 동의하였으므로, 위 20,000,000원 대여금 채무는 D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피고의 채무는 소멸한 것이다.

D은 2015. 8. 17. 원고에게 이자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도 있다.

D이 피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그것은 피고가 D에게 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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