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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나6693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20.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D’이라는 카페 겸 호프집(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친하게 지내던 E의 친구이다.

나. 원고는 2012. 7. 2.경 피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을 송금할 당시 원고는 피고의 계좌 송금인란에 원고의 처 ‘F’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였다.

다. F은 위 돈이 송금된 직후부터 2012. 9. 14.경까지 이 사건 가게에서 일을 하였다. 라.

피고는 F에게 2012. 8. 1. 1,429,040원, 같은 해

9. 3. 1,187,920원, 같은 해 10. 9. 416,37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2. 26. 피고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2013. 3. 13. 이 사건 가게를 폐업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는 원고의 처가 이 사건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면 이자 및 월급조로 매월 3,000,000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3,033,330원(= 1,429,040원 1,187,920원 416,370원)만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12. 26.경 추가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 원금 21,000,000원(= 20,000,000원 1,000,000원)과 3개월간의 약정이자 9,000,000원 중 기변제한 3,033,330원을 공제한 26,966,670원(= 21,000,000원 9,000,000원 - 3,033,33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처 F이 피고와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2012. 9. 14.까지 이 사건 가게에서 일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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