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경 피고로부터 피고 운영의 순번계에 가입하여 50개월 동안 월 1,000,000원씩 납입하면 최후 순번으로 7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9. 7.부터 2013. 9.까지 피고에게 월 1,000,000원씩을 납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경 당초 약속했던 75,000,000원 중 50,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25,000,000원의 지급을 계속 미루었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5. 10. 피고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최초 “2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의 계속된 요청에 이를 “20,000,000원”으로 감액수정하였다)을 2016.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위 기한 도과시에는 월 3%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지불각서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