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는 2007. 9. 28.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는데, 2007. 12.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9. 28.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2) 이자 지급 약정이 기재된 처분문서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금융거래내역이 현출되지 않았다.
3) 원고가 2014. 1. 20.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4. 1.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4. 1.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변제 1) 주장 피고는 2009. 6.경부터 2010. 11.까지 3회에 걸쳐 차용금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피고가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1호증(진술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1 주장 피고는 딸 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김포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인삼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