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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209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95,660원, 선정자 C에게 1,985,226원, 선정자 D에게 14,643,732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C은 2015. 8. 1. 15:00경 E 소렌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남편인 원고 A, 아들인 원고 D을 태우고 경북 점촌에서 울산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중앙고속도로 상주터널 부근에서 잠시 정지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F 운전의 G 그랜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 C은 각 요추의 염자 및 긴장 등, 원고 D은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재산적 손해 1) 일실수입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H에 근무하면서 월 4,565,146원의 수입을 얻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2일간의 입원치료, 3개월 동안의 통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치료기간(102일) 동안 원고 A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100%로 보아 합계 21,165,676원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9호증은 2015. 3, 4, 5월 급여명세표로,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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