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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19가단1063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709,141원, 원고 B에게 9,283,454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8. 5. 10. 15:00 경 E 차량( 이하 ‘ 원고들 차량’ 이라 한다 )에 탑승하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 IC 부근을 주행하던 중 앞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는데, 원고들 차량 뒤편에 있던 피고 차량이 원고들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20%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나. 원고 A의 손해 배상액의 범위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 사항 : F 생, 남자, 사고 당시 만 62세 24일 남짓 [ 인정 근거: 갑 제 3호 증의 1] 나) 소득 갑 제 1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5,123,907원의 월 수입을 얻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A에 대하여 도시 일용 노임( 가동 일수 22일) 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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