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5,749,022원, 선정자 B에게 19,828,98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0. 12. 31. 01:00경 D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고 있던 선정자 B 운전의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경,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선정자 B에게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하 위 두 사람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인과관계 부인 및 책임의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한 후미 추돌사고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해는 원고들이 가지고 있던 기왕증이나 퇴행성 질병이 발현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가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인정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