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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7 2012가단1640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 백제인삼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11. 3. 14. 채권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백제인삼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1. 7. 8.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11. 8. 12.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④ 2011. 11. 29.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⑤ 2012. 1. 5.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5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등기원인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위 1) D(원고는 D의 계모)은 원고로부터 유기농마트 사업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등록 또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이사 등재 등 명목으로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 조합 목련지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원고로부터 대출 또는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위임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3. 15.경 피고 조합 목련지점에서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거래약정서의 본인 란에 ‘성명 A, 주소 대전 유성구 F’을 기재하고, 가지고 있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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