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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68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2011. 3. 14. 접수 제28737호로 채권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백제인삼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② 대전지방법원 2011. 7. 8. 접수 제75457호로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대전지방법원 2011. 8. 12. 접수 제88874호로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④ 대전지방법원 2011. 11. 29. 접수 제126551호로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 1. 5. 접수 제1966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5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등기원인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위 1) 소외 D(원고는 D의 계모이다

)은 원고로부터 유기농마트 사업과 관련한 개인사업자 등록 또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이사 등재 등의 명목으로 원고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 조합 목련지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원고로부터 대출 또는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위임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3. 15.경 피고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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