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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0.20 2016나2020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8.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6. 1. 21.부터 2006. 2. 13.까지 24일간 E정형외과에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 21.부터 2014. 4. 16.까지 아래와 같이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합계 20,885,322원을 지급하였다.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순번 입원기간 입원일수 의료기관 보험사고(진단명) 지급 보험금(원) 1 2006. 1. 21.~2006. 2. 13. 24 E정형외과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10,000 2 2006. 12. 29.~2007. 1. 24. 27 E정형외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240,000 3 2007. 2. 14. F치과의원 치아의 파절 200,000 4 2007. 10. 19.~2007. 11. 19. 32 E정형외과 경부 염좌, 양측 견갑부 염좌 290,000 5 2008. 8. 5.~2008. 8. 26. 22 G병원 발목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90,000 6 2009. 5. 30.~2009. 6. 27. 29 C병원 요추 염좌 260,000 7 2010. 3. 31.~2010. 4. 24. 25 I정형외과의원 아래허리 통증, 좌측 슬부 연골연화증, 양측 족관절부 아킬레스건염 1,100,000 8 2010. 6. 14.~2010. 7. 6. 23 I정형외과의원 양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양측 족관절 활막염 1,750,000 2010. 7. 7.~2010. 7. 22. 16 리드재단다나병원 9 2010. 9. 6.~2010. 9. 28. 23 J병원 무릎뼈의 연골연화, 기타 윤활막염 및 건초염-발목 및 발 1,153,426 10 2010. 11. 8.~2010. 11. 23. 16 K병원 화농성 슬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 외측 반워상 연골 및 파열-슬관절 2,100,000 2010. 11. 24.~2010. 12. 15. 22 L신경외과의원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견갑부건초염 등 11 2010. 12. 2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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