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5. 27.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표1> 기재와 같이 2009. 6. 9.부터 2009. 7. 2.까지 견관절, 주관절 염좌로 B병원에서 24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5.까지 총 27회에 걸쳐 416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위 입원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20,861,35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만 <표1> 순번 25, 26 각 기재 입원 치료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
순번 입원일 퇴원일 진단명 병원 일수 1 2009. 6. 9. 2009. 7. 2. 견관절, 주관절 염좌 B병원 24 2 2009. 10. 15. 2009. 11. 3. 요추간판 파열 C정형외과 20 3 2009. 11. 4. 2009. 11. 17. 요추 염좌 D정형외과의원 14 4 2010. 4. 21. 2010. 5. 18. 요추간판 장애 C정형외과 28 5 2010. 5. 19. 2010. 5. 25. 요추통 족관절 염좌 E의원 7 6 2010. 8. 11. 2010. 8. 28. 요추간판 장애 나사렛국제종합병원 18 7 2010. 12. 6. 2010. 12. 27. 요추간판 장애 C정형외과 22 8 2010. 12. 30. 2011. 1. 12. 요추간판 장애 F정형외과 14 9 2011. 1. 26. 2011. 2. 8. 양 무릎관절증 G신경외과 14 10 2011. 2. 16. 2011. 3. 5. 양 무릎관절증 H병원 18 11 2011. 3. 28. 2011. 4. 11. 양 무릎관절증 I병원 15 12 2011. 7. 11. 2011. 7. 25. 양 무릎관절증 J병원 15 13 2011. 10. 24. 2011. 11. 7. 양 무릎관절증 K의원 15 14 2012. 3. 30. 2012. 4. 12. 양 무릎관절증 F정형외과 14 15 2012. 6. 11. 2012. 6. 25. 양 무릎관절증 L신경외과 15 16 2012. 10. 22. 2012. 11. 5. 양 무릎관절증 M신경외과 15 17 2012. 11. 13. 2012. 12. 3. 아래 허리통증 H병원 21 18 2013. 3. 23. 2013. 4. 12. 아래 허리통증 C정형외과 21 19 2013. 6. 26. 2013. 7. 2. 양 무릎관절증 N정형외과 7 20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