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2011. 11. 18.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28.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5일 동안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2014. 6. 16.까지 아래 입원내역 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97일의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로부터 상해입원일당 혹은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으로 합계 22,880,000원(각 11,44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 발생일 사고 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 일수 1 2011- 11-28 지붕에서 떨어짐 B의원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골반 타박상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추간판 팽윤 2011 -11-29 2011 -12-23 25 2 C병원 요추간판 탈출증(의증) 2011 -12-24 2012 -03-08 76 3 2012 -05-03 계단에서 미끄러짐 C병원 뇌진탕 경부 및 요부 염좌 좌견갑부 좌상 2012 -05-04 2012 -05-20 17 4 2013 -02-04 허리 통증 D의원 요통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증 2013 -02-04 2013 -02-18 15 5 C병원 요추간판 탈출증(의증) 2013 -02-21 2013 -03-26 34 6 2013 -07-30 가정집 계단에서 미끄러짐 C병원 뇌진탕 경부 염좌 2013 -07-30 2013 -08-27 29 7 C병원 요추간판 탈출증(의증) 2013 -10-15 2013 -12-17 64 8 D의원 아래허리의 긴장 요추 추간판 탈출증 2014 -04-16 2014 -04-23 8 9 C병원 경추 및 요추간판 탈출증(의증) 2014 -05-19 2014 -06-16 29 계 297 <입원내역 표>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무렵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장성 보험계약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 보험가입 내역> 순번 보험사 상품명 가입일 월 보험료 상해 입원 일당 질병 입원 일당 계약 상태 1 우체국보험 종합건강보험 2000 -01-24 25,400 20,000 유지 2 LIG손해 (무)L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