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뒤편 도로를 서면역 방면에서 범내골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위 차량의 앞을 가깝게 지나가는 버스들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량의 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의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같은 날 07:5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호송 치료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기록 70면)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