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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8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7:55 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려 다가 가속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 있던 피해자 G(83 세 )를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5. 11. 8.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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