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단2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7:2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9로 12번길에 있는 ‘변전소사거리’ 교차로를 학운리 방면에서 마산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3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굴삭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7:43경 위 도로에서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1. 차적조회

1. 신호주기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현장부근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굴삭기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arrow